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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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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4호시험과목(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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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2. 12.>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분검수사업감정사업검량사업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마산항, 군산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1. 자본금5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상
2. 검수사가. 부산항:
40명 이상
나. 인천항:
25명 이상
다. 울산항, 포 항항, 광양항:
7명 이상
3명 이상2명 이상
3. 감정사6명 이상
4. 검량사6명 이상
비고: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하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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