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1998.12.31>삭제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2. 12.>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 |||||
| 구분 | 검수사업 | 감정사업 | 검량사업 | ||
|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 2급지 (마산항, 군산항) |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 |||
|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2. 검수사 | 가. 부산항: 40명 이상 나. 인천항: 25명 이상 다. 울산항, 포 항항, 광양항: 7명 이상 | 3명 이상 | 2명 이상 | ||
| 3. 감정사 | 6명 이상 | ||||
| 4. 검량사 | 6명 이상 | ||||
| 비고: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하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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