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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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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4호시험과목(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제1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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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23. 12. 12.>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제11조의2 관련)
구 분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1. 필수
기준
가. 자본금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1억원 이상
나. 노동력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중 수행하려는 사업에 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검수사, 제3호에 따른 감정사 또는 제4호에 따른 검량사의 기준을 갖출 것
2. 기타
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 중 같은 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별표 6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 기준은 제외한다)을 함께 갖출 것
비고: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하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