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1998.12.31>삭제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23. 12. 12.>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제11조의2 관련) | ||||
| 구 분 |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 |
| 1. 필수 기준 | 가. 자본금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 나. 노동력 |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중 수행하려는 사업에 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검수사, 제3호에 따른 감정사 또는 제4호에 따른 검량사의 기준을 갖출 것 | |||
| 2. 기타 기준 |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 중 같은 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별표 6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 기준은 제외한다)을 함께 갖출 것 | |||
| 비고: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하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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