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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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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4호시험과목(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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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9. 29.>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 관련)
구분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등록
기준
1.항만용역업가. 자본금1억원 이상1억원 이상5천만원 이상
나. 선박
1)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통선: 20톤 이상통선: 10톤 이상통선: 5톤 이상
2) 제2조제1호라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급수선: 50톤 이상급수선: 10톤 이상급수선: 5톤 이상
2. 선박연료공급업가.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1) 자본금1억원 이상5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장비
가) 연료공급선
(1) 총톤수100톤 이상30톤 이상10톤 이상
(2) 선박 유형「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부터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에 사용되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부호를 부여받은 선박
나) 연료공급차량탱크 용량 30
킬로리터 이상
탱크 용량 20
킬로리터 이상
탱크 용량 8
킬로리터 이상
나. 일반선박연료공급업1) 자본금1억원 이상5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장비
가) 연료공급선(연료공급부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총톤수 100톤
이상
총톤수 30톤
이상
총톤수 10톤
이상
나) 연료공급차량(유조차량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탱크 용량 30
킬로리터 이상
탱크 용량 20
킬로리터 이상
탱크 용량 8
킬로리터 이상
3.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가. 자본금
나. 공구창고 또는 공장
5천만원 이상
총면적 30㎡ 이상
5천만원 이상
총면적 20㎡ 이상
5천만원 이상
총면적 20㎡ 이상
신고
기준
선용품공급업가. 자본금
나. 자동차
5천만원 이상
1대 이상
5천만원 이상
1대 이상
5천만원 이상
1대 이상
비고
1.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하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2.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등
나.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등
3. 항만용역업의 시설등의 기준 중 통선의 선령(船齡)은 목선(木船)의 경우에는 20년 이하여야 하며 강선(鋼船), 알루미늄선 및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에는 25년 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선박의 구조 및 환경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강선, 알루미늄선 및 FRP선에 대해서만 5년의 범위에서 그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
3의2.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 중 통선 기준의 경우 각각의 통선은 여객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제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여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손해보험
4.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 중 선박 기준의 경우에는 선박의 수와 관계없이 총톤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의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통선 또는 급수선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선 기준의 경우에는 각각의 연료공급선의 총톤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연료공급차량 기준의 경우에는 각각의 연료공급차량의 탱크 용량을 합하여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5의2.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선 기준의 경우 각각의 연료공급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에 사용되는 연료공급선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만을 말한다)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료공급선의 선체 둘레에 방충재(防衝材)를 설치할 것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류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 또는 방제장비를 비치할 것
다. 연료공급선으로 인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전보(塡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보험계약이나 그 손해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험자등과 체결할 것
5의3.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차량 기준의 경우 각각의 연료공급차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류의 방제조치와 화재 소화에 사용되는 장비(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에 사용되는 연료공급차량의 경우에는 유류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장비는 제외한다) 등을 비치할 것
나. 연료공급차량으로 인한 유류오염과 항만 내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에 사용되는 연료공급차량의 경우에는 유류오염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제외한다)를 전보하는 보험계약이나 그 손해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체결할 것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사용되는 연료공급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갖출 것
라. 그 밖에 항만의 안전, 항만운영의 장애 및 항만에서의 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기준 중 공구창고 또는 공장 기준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수와 관계없이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시설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어선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나. 「한국해운조합법」 제3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선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보조항로에 여객선을 취항시킨 여객운송사업자가 자체 연료공급시설을 보유하고 해당 여객선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라. 부두에 설치된 연료공급시설 또는 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접안된 선박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마. 항만의 특성상 또는 업종별 수급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바. 두 곳 이상의 항만이 인접해 있는 경우로서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된 장비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
사.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의 연료공급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