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1998.12.31>삭제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2.7.4>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 (제16조 관련) | ||
| 교육훈련 과정 | 교육훈련 대상자 | 교육훈련 내용 |
| 1. 기초교육 |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신규로 고용된 사람 또는 고용되려는 사람 | ㆍ항만운송의 기초이론, 화물취급 실무 및 항만하역작업의 안전관리 등 ㆍ항만안전, 항만하역장비 등 항만하역작업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습 |
|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신규로 가입한 사람 또는 가입하려는 사람 | ||
| 2. 양성교육 | 항만하역장비의 운전ㆍ조작 및 정비 등과 관련된 기능을 습득하려는 사람 | ㆍ항만하역장비의 구조와 특성 ㆍ항만하역장비의 운전ㆍ조작 및 정비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 |
| 자동차운반전용선의 선적작업 및 야드-트레일러(yard-trailer)운전을 수행하려는 사람 | ㆍ자동차운반전용선의 선적작업에 관한 이론과 실습 ㆍ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야드-트레일러 운전에 관한 이론과 실습 | |
| 항만하역작업의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 ㆍ항만하역작업의 현장 감독자로서 필요한 이론과 실습 | |
| 검수ㆍ감정ㆍ검량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려는 사람 또는 역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 ㆍ일반화물 및 컨테이너 등의 검수ㆍ감정ㆍ검량에 관한 이론과 실습 ㆍ항만하역작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습 ㆍ청렴 등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 |
| 3. 안전교육 | 항만 내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사람 또는 배치될 사람 | ㆍ위험물취급에 관한 이론과 실습 |
| 항만하역작업의 현장 종사자 및 감독업무 수행자 | ㆍ항만하역작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습 | |
| 4. 연수교육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의 종사자 | ㆍ「항만운송사업법」, 「개항질서법」 등 항만운송 관련 법령 ㆍ항만운영 관리자 및 현장 감독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이론 ㆍ항만물류, 농수산물유통 및 국제유통에 관한 이론과 실습 ㆍ항만운영의 효율화 관리기법 ㆍ그 밖의 항만하역작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습 |
| 항운노동조합원 | ||
| 컨테이너터미널 종사자 | ㆍ컨테이너 항만인력 개발계획 프로그램(PDP) ㆍ터미널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습 | |
| 5. 정보교육 | 항만운송사업자 등의 임직원, 항운노동조합원으로서 항만운영전산망의 운영 및 컴퓨터 운용능력의 습득을 원하는 사람 | ㆍ전자문서 교환 등 항만운영전산망의 운영 실습 ㆍ컴퓨터 기초이론 및 운용능력 실습 ㆍ인터넷, 웹디자인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 ㆍ그래픽 등 응용프로그램의 교육 및 실습 |
| 6. 특별교육 | 정부와 교육기관 등 외부기관의 위탁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게 된 사람 | ㆍ항만하역장비의 운전ㆍ조작ㆍ정비 및 관리 기술 ㆍ항만물류, 농수산물유통 및 국제유통에 관한 이론과 실습 ㆍ그 밖의 항만 관련 기술 및 운영관리 |
| 비고: 각 교육훈련 과정에 따른 세부 교과과정 및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기관이 각 교육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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