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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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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4호시험과목(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험과목(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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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3.3.23>
시험과목(제8조 관련)
구분
자격의 종류
시험과목
검수사1.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2. 영어
감정사1. 전문분야의 해당 과목
2.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3.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4. 영어
검량사1. 선박의 구조 및 흘수(吃水) 계산방법
2.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3. 영어
비고: 시험과목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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