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1998.12.31>삭제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3.3.23>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제17조 관련) | ||
| 경비 부담의 주체 | 교육훈련의 대상 | 경비 부담의 방법 |
| 1. 항만하역사업자 | 항만하역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 | 하역 실적에 따라 경비를 부담하고, 그 방법 및 요율(料率)은 교육훈련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 2. 검수ㆍ감정ㆍ검량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 검수ㆍ감정ㆍ검량 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 | 교육기간ㆍ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 3. 개별적으로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 |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고용되려고 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 교육기간ㆍ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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