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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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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4호시험과목(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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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3.3.23>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제17조 관련)
경비 부담의 주체교육훈련의 대상경비 부담의 방법
1. 항만하역사업자항만하역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하역 실적에 따라 경비를 부담하고, 그 방법 및 요율(料率)은 교육훈련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검수ㆍ감정ㆍ검량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검수ㆍ감정ㆍ검량 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교육기간ㆍ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3. 개별적으로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고용되려고 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려는 사람교육기간ㆍ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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