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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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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만하역장비의 종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만시설등의 임대료(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연도별 위약금 산정 방법(제29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제30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만운송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검수사등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검수사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검수사ㆍ감정사ㆍ검량사 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8호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9.6.24>삭제
서식 제14호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선용품공급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1999.6.24>삭제
서식 제18호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만시설등의 임대료(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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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등의 임대료(제28조 관련)
구분산출식
1. 안벽(부두 벽) 임대료표준안벽가액 × 임대안벽 면적(㎡) × 부과율(5%) × 부두별 조정률
2. 창고 및 야적장 임대료항만시설 사용료율 × 누적생산자물가상승률
3. 통로 임대료항만시설 사용료율(야적장 임대료) × 50/100
4. 토지ㆍ건물 등 부대시설 임대료해당 부대시설의 재산가액 × 사용료율
비고
1. 제1호의 표준안벽가액과 부두별 조정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항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표준안벽가액과 부두별 조정률을 변경하려면 직전의 고시일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2.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신규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제1호의 안벽 임대료를 최초 3년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1차년도에는 70%의 범위에서, 2차년도에는 50%의 범위에서, 3차년도에는 30%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3. 제2호 및 제3호의 항만시설 사용료율은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하고, 제2호의 누적생산자물가상승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한다.
4. 제4호의 재산가액 및 사용료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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