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6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6.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6.24>삭제
|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제28조 관련) | |
| 구분 | 산출식 |
| 1. 안벽(부두 벽) 임대료 | 표준안벽가액 × 임대안벽 면적(㎡) × 부과율(5%) × 부두별 조정률 |
| 2. 창고 및 야적장 임대료 | 항만시설 사용료율 × 누적생산자물가상승률 |
| 3. 통로 임대료 | 항만시설 사용료율(야적장 임대료) × 50/100 |
| 4. 토지ㆍ건물 등 부대시설 임대료 | 해당 부대시설의 재산가액 × 사용료율 |
| 비고 1. 제1호의 표준안벽가액과 부두별 조정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항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표준안벽가액과 부두별 조정률을 변경하려면 직전의 고시일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2.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신규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제1호의 안벽 임대료를 최초 3년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1차년도에는 70%의 범위에서, 2차년도에는 50%의 범위에서, 3차년도에는 30%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3. 제2호 및 제3호의 항만시설 사용료율은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하고, 제2호의 누적생산자물가상승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한다. 4. 제4호의 재산가액 및 사용료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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