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6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6.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6.24>삭제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5. 28.> | (앞쪽) | |||||||||
|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
| 6일 | ||||||||||
| 신청인 | ①상호(명칭) | |||||||||
| ②대표자(성명) | ③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④주소 | (전화번호: ) | |||||||||
| ⑤사업의 종류 | ||||||||||
| ⑥자본금 | ||||||||||
| ⑦항만명(사업구역) | ||||||||||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구 비 서 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 수수료 | |||||||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만 해당합니다) 1부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입인지 1만원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제 | 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및 확인 | ||||||||||
| ▼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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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등록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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