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6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6.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6.24>삭제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1. 5.> |
| 항만하역장비의 종류(제7조 관련) |
| 1. 예인선 및 부선 2. 기중기 및 기중기선 3. 언로더(Unloader) 및 십 로더(Ship loader) 4. 지게차 5. 페이로더(Payloader) 6. 포크레인 7. 불도저 8.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9.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 10. 트럭 11. 트랙터 및 트레일러 12. 사일로(Silo) 13. 굴착기 14. 스태커 리클레이머(Stacker Reclaimer) 15. 크레인(Crane) 16. 야드-섀시(Yard-Chassis) 17. 고무 방충재(防衝材) 등 해상 환적용(海上 換積用) 장비 18. 그 밖에 항만에서 하역 작업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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