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6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6.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6.24>삭제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5. 28.> | (앞쪽) | |||||||||||
|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 | 처리기간 | |||||||||||
| 3일 | ||||||||||||
| ① 신고번호: 호 | ||||||||||||
| 신고인 | ② 상호(명칭) |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 ⑤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주소 | ||||||||||||
| ⑦ 등록 항만명 | ||||||||||||
| 신고내용 | ⑧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려는 항만 | ⑨ 일시적 영업기간 | ||||||||||
| ⑩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려는 사유 | ||||||||||||
|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시·도지사 | ||||||||||||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자르는 선) | ||||||||||||
|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신고인: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미등록 항만( 항)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 ||||||||||||
| 53337-43111민 97.6.27. 승인 | 210mm×297mm (신문용지54g/㎡(재활용품))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
| 제 | 출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토 및 확인 | |||||||||||
| ▼ | |||||||||||
| 결재 | |||||||||||
| ▼ | |||||||||||
| 발급 | ◀ | 신고확인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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