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6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6.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6.24>삭제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9.12.31> | ||
|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제3조제2항 관련) | ||
| 위치 | 항만명 | 수역 |
| 전라남도 | 노화도항 | 북위 34도14분03초·동경 126도34분03초 지점에서 마삭도 남단을 이은 선과, 마삭도 남단에서 횡간도 서남단 북위 34도14분07초·동경 126도35분33초의 지점과 북위 34도13분37초·동경 126도35분38초의 지점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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