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6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6.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6.24>삭제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5. 28.> | |||||||||||||||||||||||
|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상 호(명칭) | 하역업 등록일 | |||||||||||||||||||||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인가신청 내 용 | 항만명: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 | 인가 신청의 종류 | |||||||||||||||||||||
| [ ] 신규인가 [ ] 변경인가 | |||||||||||||||||||||||
| 화물명: | 운임 및 요금 | ||||||||||||||||||||||
| [ ]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 ]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 | |||||||||||||||||||||||
| 변경사유 | |||||||||||||||||||||||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작 성 방 법 | |||||||||||||||||||||||
| 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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