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6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6.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6.24>삭제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5. 28.> | ||||||||||||||||||||||||
|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고인 | 상 호(명칭) | 하역업 등록일 | ||||||||||||||||||||||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항만명: | 신고의 종류 | ||||||||||||||||||||||
| [ ] 신규신고 [ ] 변경신고 | ||||||||||||||||||||||||
| 화물명: | 운임 및 요금 | |||||||||||||||||||||||
| 변경사유 | ||||||||||||||||||||||||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작 성 방 법 | ||||||||||||||||||||||||
| 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수 리 | | 통보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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