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6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6.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6.24>삭제
| 연도별 위약금 산정 방법(제29조의4 관련) | |
| 구분 | 연도별 위약금 산정 방법 |
| 1. 화물유치 계획 미이행 | 해당 연도 임대료 × [(연차별 화물유치 계획물량-연차별 실제 처리물량)/연차별 화물유치 계획물량] × 요율 |
| 2. 투자 계획 미이행 | 해당 연도 임대료 × [(연차별 투자계획 누적금액-실제 투자 누적금액)/연차별 투자계획 누적금액] |
| 비고 제1호의 요율은 최초 2년간은 할인차등요율(1년차는 50%, 2년차는 70%를 말한다)을 적용하며, 3년차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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