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6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6.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6.24>삭제
|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제30조의2제3항 관련) | |||
| 구분 | 교육훈련의 내용 | 교육훈련 방법 및 시간 | 교육훈련 유효기간 |
| 1. 신규자 교육훈련 | ㆍ화물별 특성과 위험에 관한 사항 ㆍ항만하역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ㆍ위험물의 취급요령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ㆍ화물별 사고사례와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ㆍ「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ㆍ응급처치 등 관련 실습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항만 안전에 관한 사항 | ㆍ강의 및 실습 ㆍ12시간 이상 | |
| 2. 재직자 교육훈련 | ㆍ안전 복장에 관한 사항 ㆍ장비와 도구의 안전에 관한 사항 ㆍ화물별 위험에 관한 사항 ㆍ화물별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ㆍ화물별 사고사례와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ㆍ위험물의 취급요령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ㆍ응급처치 등 관련 실습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항만 안전에 관한 사항 | ㆍ강의 및 실습 ㆍ2시간 이상 | 2년 |
|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의 신규자 교육훈련 또는 제2호의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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