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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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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술인력과 시설의 투입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체검사의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술인력과 시설의 보유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시설장비 (설치, 철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만시설장비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설장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설장비 검사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시설장비 검사부적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설장비 검사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검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시설장비 검사부적합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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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7. 30.>
시설장비 검사부적합 통지서
검사종류
검사신청자
검사장소
검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검사사항
시설장비명관리번호
부적합 항목책임 검사원
부적합 사유
「항만법」 제33조 및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설장비 검사 결과를 통지하오니 기준치에 미달한 부분을 보완한 후 다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검사대행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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