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7. 30.> | ||
| 제 호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서 명 칭 대표자 성명 위 법인을 「항만법」 제35조 및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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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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