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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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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술인력과 시설의 투입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체검사의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술인력과 시설의 보유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시설장비 (설치, 철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만시설장비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설장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설장비 검사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시설장비 검사부적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설장비 검사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검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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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표 1] <개정 2018. 9. 5.>
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제6조 관련)

1. 제조검사 대상
가. 갑문본체 : 상ㆍ하부 대차를 포함한다.
나. 갑문구동장치 :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다. 충수(充水)설비 : 충수문과 충수용 펌프설비를 말한다.
라. 취수ㆍ배수설비 : 취수ㆍ배수문과 구동장치를 말한다.
마.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바.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 타이어식 또는 레일식을 포함한다.
사. 십로더(Ship loader) 및 십언로더(Ship Unloader)
아. 스태커 리클레이머(Stacker Reclaimer)
자.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 : 항만시설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길이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차. 다목적 크레인(Multipurpose Crane) : 레벨러핑 크레인(Level Luffing Crane) 및 브리지타입 크레인(Bridge Type Crane)을 포함한다.
2. 설치검사 대상 : 로딩암(Loading Arm) 및 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ge)
3. 정기검사 대상 : 영 별표 4에 따른 시설장비. 다만, 영 별표 4 제9호ㆍ제10호 및 제15호에 따른 리치스테커, 야드 섀시 및 모빌하버 크레인은 제외한다.
4. 수시검사 대상
가.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하는 경우 : 제1호에 따른 시설장비
나. 주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영 별표 4에 따른 시설장비
비고 : 영 별표 4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는 그와 유사한 시설장비의 검사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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