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표 1] <개정 2018. 9. 5.> 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제6조 관련) 1. 제조검사 대상 가. 갑문본체 : 상ㆍ하부 대차를 포함한다. 나. 갑문구동장치 :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다. 충수(充水)설비 : 충수문과 충수용 펌프설비를 말한다. 라. 취수ㆍ배수설비 : 취수ㆍ배수문과 구동장치를 말한다. 마.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바.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 타이어식 또는 레일식을 포함한다. 사. 십로더(Ship loader) 및 십언로더(Ship Unloader) 아. 스태커 리클레이머(Stacker Reclaimer) 자.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 : 항만시설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길이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차. 다목적 크레인(Multipurpose Crane) : 레벨러핑 크레인(Level Luffing Crane) 및 브리지타입 크레인(Bridge Type Crane)을 포함한다. 2. 설치검사 대상 : 로딩암(Loading Arm) 및 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ge) 3. 정기검사 대상 : 영 별표 4에 따른 시설장비. 다만, 영 별표 4 제9호ㆍ제10호 및 제15호에 따른 리치스테커, 야드 섀시 및 모빌하버 크레인은 제외한다. 4. 수시검사 대상 가.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하는 경우 : 제1호에 따른 시설장비 나. 주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영 별표 4에 따른 시설장비 비고 : 영 별표 4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는 그와 유사한 시설장비의 검사방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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