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표 3] <개정 2018. 9. 5.> 자체검사의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 ||
| 부문(직무 분야) | 인원 | 자격기준 |
| 가. 기계(일반산업기계ㆍ용접 분야) | 책임 검사원 1명 이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술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장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주임 검사원 1명 이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가.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중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고급기술자로서 시설장비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 검사원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중급기술자로서 시설장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 나. 전기(전기설비ㆍ전기전자 응용분야) | 책임 검사원 1명 이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술사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장비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주임 검사원 1명 이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가.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중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고급기술자로서 시설장비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 다. 금속(비파괴검사 분야) | 주임 검사원 1명 이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가.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중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고급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비파괴검사분야의 기술자격보유자 |
| 2. 검사시설 | ||
| 부문 | 시설보유기준 | |
| 가. 기계 | 갭(Gap) 측정기, 진동 측정기, 다이얼(Dial) 측정기, 베어링 측정기, 깊이 측정기, 회전속도 측정기, 강재 줄자(1급, 50m), 오일 측정기, 두께 측정기, 소음 측정기, 마이크로 미터, 광파 측정기, 기어 측정기 및 버어니어캘리퍼스 각 1대 이상 | |
| 나. 전기 | 종합계전기 시험기, 회로 시험기,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 측정기 및 전류 측정기 각 1대 이상 | |
| 다. 금속 | 자분 탐상기(磁粉 探傷器) 1대 이상 | |
| ※ 검사측정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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