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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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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술인력과 시설의 투입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체검사의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술인력과 시설의 보유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시설장비 (설치, 철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만시설장비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설장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설장비 검사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시설장비 검사부적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설장비 검사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검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체검사의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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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표 3] <개정 2018. 9. 5.>
자체검사의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부문(직무 분야)인원자격기준
가. 기계(일반산업기계ㆍ용접 분야)책임 검사원 1명 이상「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술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장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주임 검사원 1명 이상「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가.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중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고급기술자로서 시설장비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검사원 2명 이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중급기술자로서 시설장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전기(전기설비ㆍ전기전자 응용분야)책임 검사원 1명 이상「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술사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장비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주임 검사원 1명 이상「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가.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중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고급기술자로서 시설장비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금속(비파괴검사 분야)주임 검사원 1명 이상「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가.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중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고급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비파괴검사분야의 기술자격보유자
2. 검사시설
부문시설보유기준
가. 기계갭(Gap) 측정기, 진동 측정기, 다이얼(Dial) 측정기, 베어링 측정기, 깊이 측정기, 회전속도 측정기, 강재 줄자(1급, 50m), 오일 측정기, 두께 측정기, 소음 측정기, 마이크로 미터, 광파 측정기, 기어 측정기 및 버어니어캘리퍼스 각 1대 이상
나. 전기종합계전기 시험기, 회로 시험기,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 측정기 및 전류 측정기 각 1대 이상
다. 금속자분 탐상기(磁粉 探傷器) 1대 이상
※ 검사측정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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