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7. 30.> | |||||||||||||||||||||
|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업체명 | ||||||||||||||||||||
| 성명(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항만법」 제35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증 2.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3. 기술자의 자격 및 상시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4. 보유한 검사시설의 명세서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확인 | | 기안ㆍ결재 | | 지정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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