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9. 5.> | ||||||||||||||
| 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업체명 | |||||||||||||
| 성명(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시설장비명 | 관리번호 | ||||||||||||
| 설치 위치 | 사용용도 | |||||||||||||
| 검사 유효기간 | ||||||||||||||
| 검사 연기사유 |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첨부서류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확인 | |||||||||
| ▼ | |||||||||
| 결과 통보 | ◀ | 기안ㆍ결재 | |||||||
| ▼ | |||||||||
| 대 장 정 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1: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