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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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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술인력과 시설의 투입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체검사의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술인력과 시설의 보유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시설장비 (설치, 철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만시설장비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설장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설장비 검사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시설장비 검사부적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설장비 검사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검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시설장비 (설치, 철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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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7. 30.>
시설장비[ ]설치
[ ]철거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
신고인업체명
성명(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시설장비명
관리번호
설치일(철거일)
철거사유
「항만법」 제31조 및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귀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
2.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 따른 책임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조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신고서 작성▶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결과통보◀
▼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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