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7. 30.> | ||||||||||||||
| 시설장비 | [ ]설치 [ ]철거 |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업체명 | |||||||||||||
| 성명(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시설장비명 | |||||||||||||
| 관리번호 | ||||||||||||||
| 설치일(철거일) | ||||||||||||||
| 철거사유 | ||||||||||||||
| 「항만법」 제31조 및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첨부서류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1.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 2.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 따른 책임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조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말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확인 | |||||||||
| ▼ | |||||||||
| 기안ㆍ결재 | |||||||||
| 결과통보 | ◀ | ||||||||
| ▼ | |||||||||
| 대장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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