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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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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술인력과 시설의 투입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체검사의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술인력과 시설의 보유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시설장비 (설치, 철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만시설장비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설장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설장비 검사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시설장비 검사부적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설장비 검사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검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설장비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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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7. 30.>
시설장비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제조검사: 제조가 완료되는 날까지
설치검사·수시검사: 15일
정기검사: 30일
검사종류[ ] 제조검사 [ ] 설치검사
[ ] 정기검사 [ ] 수시검사
신청인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팩스)
신청내용시설장비명
관리번호
검사희망 기간검사 장소
제조자의 상호
검사요구 내용
「항만법」 제33조제1항 및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검사대행기관의 장
첨부서류1. 제조검사: 설계 설명서, 도면, 용량계산서, 강도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2. 설치검사: 설계 설명서, 도면, 시험성적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3. 수시검사: 설계 설명서, 도면, 구조변경에 따른 구조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검사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검사대행기관
신청서 작성▶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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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결과통보◀검사결과서 작성
▼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대행기관이 검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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