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7. 30.> | |||||||||||
| 시설장비 검사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제조검사: 제조가 완료되는 날까지 설치검사·수시검사: 15일 정기검사: 30일 | ||||||||
| 검사종류 | [ ] 제조검사 [ ] 설치검사 [ ] 정기검사 [ ] 수시검사 | ||||||||||
| 신청인 | 업체명 | ||||||||||
| 주 소 | |||||||||||
| 전화번호(팩스) | |||||||||||
| 신청내용 | 시설장비명 | ||||||||||
| 관리번호 | |||||||||||
| 검사희망 기간 | 검사 장소 | ||||||||||
| 제조자의 상호 | |||||||||||
| 검사요구 내용 | |||||||||||
| 「항만법」 제33조제1항 및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검사대행기관의 장 | |||||||||||
| 첨부서류 | 1. 제조검사: 설계 설명서, 도면, 용량계산서, 강도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2. 설치검사: 설계 설명서, 도면, 시험성적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3. 수시검사: 설계 설명서, 도면, 구조변경에 따른 구조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 검사 수수료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검사대행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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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 ◀ | 검사결과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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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대행기관이 검사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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