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7. 30.> | ||||||||||||
| 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당초 | ||||||||||
| 변경 | ||||||||||||
| 성명(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시설장비명 | ||||||||||||
| 관리번호 | ||||||||||||
| 설치항만 및 부두 | 당초 | |||||||||||
| 변경 | ||||||||||||
| 설치일 | ||||||||||||
| 변동사유 | ||||||||||||
| 「항만법」 제31조 및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상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항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확인 | |||||||||
| ▼ | |||||||||
| 결과 통보 | ◀ | 기안ㆍ결재 | |||||||
| ▼ | |||||||||
| 대장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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