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6. 30.> | ||
|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제8조 관련) | ||
|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이 경우 평가방법은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다. 가. 평균수질 산정법 | ||
| 1) 평균수질 = | ||
| 2) 변환평균수질 = | ln(측정수질) + ln(측정수질) +… | |
| 측정횟수 | ||
| 3) 변환분산 = | {ln(측정수질) - 변환평균수질}2 + … | |
| 측정횟수 - 1 | ||
| 나. 수질달성률 산정법 1) 수질달성률 = (목표수질 이하 횟수/측정 횟수) × 100 2) 수질달성률 기준: 62.5% | ||
| 비고: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표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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