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1.5.31> | ||
|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8조의11제4항 관련) | ||
| 1. 오염총량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8조의14제5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2. 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별표 4의 기준배출수질(이하 “기준배출수질”이라 한다)보다 나쁜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에서 다시 채취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3.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기준배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출량을 산정하여 이를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통보한다. | ||
| ○배출량 = | 할당 오염부하량 | × 106 |
| 실측 평균수질 | ||
| 비고: 1. 실측평균수질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질을 말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8조의11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일)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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