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제10조의2제6항 관련) | |
| 사업 부문 | 대상 사업의 범위 |
| 친환경기술개발 부문 | 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ㆍ저감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나. 오염유발 억제제품의 개발 또는 오염유발 억제제품을 응용ㆍ활용하는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다. 환경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
| 친환경농업 부문 |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 |
|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부문 |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개발ㆍ이용ㆍ보급하는 사업 나. 청정생산기술, 환경설비, 생태산업단지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관련 사업으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
|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부문 | 가. 수생태계의 회복ㆍ보전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등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 |
| 친환경첨단기술 분야 지원 부문 | 디지털, IT산업 및 정보통신ㆍ문화산업 등과 연계된 지역발전사업 중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ㆍ유도를 지원하는 사업 |
| 기타 부문 | 가. 기존 오염물질 발생사업장 또는 관광단지 정비 등과 같이 환경개선과 발생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환경오염 개선사업 중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나. 한강수질개선에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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