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20.> | ||
|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8조의11제3항제1호 관련) | ||
|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의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 할당 오염부하량 | × 106 |
| 기준배출수질 | ||
|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布)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기준배출수질 = e (변환평균+1.645×변환표준편차) · · 나.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기준배출수질 = (1-b)×Xa+b×X(a+1) ·a는 1+0.95×(측정횟수-1)의 정수부분, b는 1+0.95×(측정횟수-1)의 소수부분을 말한다. ·X1, X2, X3, …, Xa, …, Xn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을 말한다. ·Xa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X(a+1)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 ||
| 비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L)로 한다. 3.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8조의11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일)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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