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4.7.29> | |||||
| 행정처분기준(제8조의15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조업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 법 제8조의4제6항 또는 제8항 | 조업 정지 10일 | 조업 정지 30일 | 조업 정지 60일 | 폐쇄 명령 |
| 나. 가목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기간에 조업을 한 경우 | 조업 정지 | 폐쇄 명령 | |||
| 비고: 나목의 조업정지 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에 조업한 일수의 4배로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