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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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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한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8조의11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8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8조의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제10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별표 제9호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변구역 순찰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량 추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정결과 기록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6호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관거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관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물이용부담금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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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12. 20.>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15조제2항 관련)
1. 관거 검사 대상지역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관거 정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용역 결과 등에 따라 관거 정비가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검사방법
가. 수밀(水密)검사(관거를 설치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한다)
1) 누수검사
가)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 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다.
나) 관거의 낮은 쪽 끝에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이 경우 지관(支管)에도 필요에 따라 마개를 끼우며,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버팀목을 설치한다.
다) 관거의 높은 쪽의 끝에도 낮은 쪽과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포가 차지 아니하도록 물을 채운다.
마)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바) 30분 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水頭)가 1미터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미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 경우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사) 관거 검사기간 10분을 기준으로 한 관거의 구경별(口徑別) 물의 누수 허용량은 다음과 같다.

2) 수압검사(가압송수관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시험구간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N/㎠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10밀리미터당 1리터 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거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300미터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制水)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3) 수밀검사 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연결 및 내부검사
1) 맨눈검사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구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 검사
가) 구경이 300밀리미터 이상인 관거에 한정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화면(Television)으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한 결과를 콤팩트디스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조사의 실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실시한다)
1) 오·폐수 관거를 설치한 이후의 각종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유량측량
가) 공동처리구역 중 발생된 오·폐수가 배수관거의 어느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에서 측정한다.
나) 유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량계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주기적인 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유량측정은 비가 오지 아니하는 시기(이하 "건기"라 한다)와 비가 오는 시기(이하 "우기"라 한다)로 구분되는 두 계절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라) 유량측정방법은 야간 최저유량에서 우기 시 최대유량까지 측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측정 지점당 두계절 이상 최대 10분 또는 15분 간격으로 계절당 30일 이상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마) 측정된 유량자료는 침입수, 유입수, 누수량으로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3) 수질조사
가) 건기 기준(우기 시는 강우 종료 후 강우 전의 유량으로 회복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계절별 4일, 2시간 간격으로 1일당 12회의 시료를 채취하되, 유량이 변화하는 시간대는 측정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분석항목: BOD5, CODCr, CODMn, SS, T-N, T-P, 강우자료
※ 비고: 강우자료는 현장측정이 원칙이나 인근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라. 삭제 <2016. 7. 26.>
구경(㎜)2503505006007008001000
누수 허용량
(L/m)
0.0420.0580.0830.10.1170.133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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