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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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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학교시설대수선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축등승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축등신고서 및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축등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학교시설착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학교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학교시설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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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6.10>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제2면 및 제3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과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3쪽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승인번호□□-□-□□□
건축주①성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
설계자②성명(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사무소명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대지조건위치□□-□□□-□□-□□
지역□□□지구□□□
지목□□면적㎡
용도③주용도□□□④부속용도
규모⑤건축면적㎡⑥연면적㎡지하면적㎡
⑦건폐율%⑧용적율%건축물최고높이m
층수(지상, 지하)
⑨구조공사종류□
착공예정일준공검사예정일
오수정화시설주차장옥내자주식 대 ㎡
기계식 대 ㎡
건축물의형태
옥외자주식 대 ㎡
기계식 대 ㎡
⑩기술사의 확인 대상인
경우
구조기술사 성명(서명 또는 인)(전화 )
설비기술사 성명(서명 또는 인)(전화 )
일괄처리내용「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 [ ]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국가사업의 협의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시설 건축·축조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중 제2쪽)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각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없 음
승 인 서
승인 제 호
이 승인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적합하므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교육감 ․ 교육장) (서명 또는 인)
건축승인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처리부서
수수료없 음처리기간
근거법령「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시도교육청
신청서 작성▶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보◀승인서 발급
(3쪽중 제3쪽)
신청 학교시설의 동별개요
( )면중 면
주용도주요구조
층수지하( )/지상( )층
구분계층층층층층층
바닥면적(㎡)
용도
구분층층층층층층층
바닥면적(㎡)
용도
구분층층층층층층층
바닥면적(㎡)
용도
직통계단수개승용승강기 대수대비상용승강기 대수대
유의사항
※ 작성방법(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십시오)
1. ①·②·⑩란 및 신청인란에는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2. ③ 및 ④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된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50%미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3. ⑤"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4. ⑥"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이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5. ⑦"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6. ⑧"용적율"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은 제외)÷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7. ⑨"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