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6.10> | |||||||||||||||||||||
|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
| ※ 제2면 및 제3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과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3쪽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승인번호 | □□-□-□□□ | |||||||||||||||||
| 건축주 | ①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계자 | ②성명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대지조건 | 위치 | □□-□□□-□□-□□ | |||||||||||||||||||
| 지역 | □□□ | 지구 | □□□ | ||||||||||||||||||
| 지목 | □□ | 면적 | ㎡ | ||||||||||||||||||
| 용도 | ③주용도 | □□□ | ④부속용도 | ||||||||||||||||||
| 규모 | ⑤건축면적 | ㎡ | ⑥연면적 | ㎡ | 지하면적 | ㎡ | |||||||||||||||
| ⑦건폐율 | % | ⑧용적율 | % | 건축물최고높이 | m | ||||||||||||||||
| 층수(지상, 지하) | |||||||||||||||||||||
| ⑨구조 | 공사종류 | □ | |||||||||||||||||||
| 착공예정일 | 준공검사예정일 | ||||||||||||||||||||
| 오수정화시설 | 주차장 | 옥내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 ㎡ | ||||||||||||||||||
| 건축물의형태 | |||||||||||||||||||||
| 옥외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 ㎡ | ||||||||||||||||||||
| ⑩기술사의 확인 대상인 경우 | 구조기술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전화 ) | ||||||||||||||||||
| 설비기술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전화 ) | |||||||||||||||||||
| 일괄처리내용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 [ ] | ||||||||||||||||||||
|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 ] | |||||||||||||||||||||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국가사업의 협의 [ ]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시설 건축·축조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3쪽중 제2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각 1부 |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 없 음 | ||||||||||||||
| 승 인 서 | ||||||||||||||||
| 승인 제 호 이 승인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적합하므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를 승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교육감 ․ 교육장) (서명 또는 인) | ||||||||||||||||
| 건축승인 신청안내 | ||||||||||||||||
| 제출하는 곳 | 처리부서 | |||||||||||||||
| 수수료 | 없 음 | 처리기간 | ||||||||||||||
| 근거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도교육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
| ▼ | ||||||||||||||||
| 결 재 | ||||||||||||||||
| ▼ | ||||||||||||||||
| 통 보 | ◀ | 승인서 발급 | ||||||||||||||
| (3쪽중 제3쪽) | |||||||||
| 신청 학교시설의 동별개요 | |||||||||
| ( )면중 면 | |||||||||
| 주용도 | 주요구조 | ||||||||
| 층수 | 지하( )/지상( )층 | ||||||||
| 구분 | 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 바닥면적(㎡) | |||||||||
| 용도 | |||||||||
| 구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 바닥면적(㎡) | |||||||||
| 용도 | |||||||||
| 구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 바닥면적(㎡) | |||||||||
| 용도 | |||||||||
| 직통계단수 | 개 | 승용승강기 대수 | 대 | 비상용승강기 대수 | 대 | ||||
| 유의사항 | |||||||||
| ※ 작성방법(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십시오) 1. ①·②·⑩란 및 신청인란에는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2. ③ 및 ④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된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50%미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3. ⑤"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4. ⑥"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이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5. ⑦"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6. ⑧"용적율"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은 제외)÷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7. ⑨"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