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6.10> | ||||||||||||||||||||||||||||||
| 학교시설착공신고서 | ||||||||||||||||||||||||||||||
| ※ 제2쪽의 작성방법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2쪽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승인번호 | □□-□-□□□ | ||||||||||||||||||||||||||
| 건축장소 | ||||||||||||||||||||||||||||||
| 건축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공사 감리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공사 시공자 | 성명 또는 상호 | (서명 또는 인) | 건설업 면허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현장 관리인 | ①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자격종별 | 면허번호 | |||||||||||||||||||||||||||||
| ②주소 | (전화번호 ) | |||||||||||||||||||||||||||||
| 착공예정일 | 준공검사예정일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감 ․ 교육장 | 귀하 | |||||||||||||||||||||||||||||
| 첨부서류 | 흙막이판구조도면 1부(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착공신고 안내 | ||||||||||||||||||||||||||||||
| 제출하는 곳 | 처리부서 |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
| 근거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신청서류 접수 |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 재 | | 통보 | ||||||||||||||||||||||
| 신청인 |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2쪽중 제2쪽) | ||
| 동별건축내용 | ||
| 20 동별번호□□ | ||
| ③건축주 | 1. 학교법인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기관 4. 기타 □ | |
| ④공사종류 | 1. 신축 2. 증축 3. 개축 4. 재축 5. 이전 6 대수선 □ | |
| ⑤건축물의 용도 | ( )용 건축물 | |
| ⑥건축물의 구조 | 1. 목조 2. 조적조 3. 철근콘크리트 4. 철골조 | |
| 5. 철골철근콘크리트 6 기타 □ | ||
| 공사부분의 면적 | □,□□□,□□□㎡ | |
| 신축공사의 경우 층수 | 지하층의 층수는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층 | |
| 신축공사의 경우 대지면적 | (신축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는 1회만 기입합니다) □□□,□□□,□□□㎡ | |
| 유의사항 | ||
| 1. ① 내지 ②란의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과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자(건축주가 스스로 책임하에 기술자를 채용하거나 기술자에게 위임하여 공사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를 말합니다. 2. 동별 건축내용은 매 동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부속용도에 사용되는 사무실·작업장·창고·차고·경비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속건축물은 별개의 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주된 건축물에 포함시키십시오. 3. ③·④·⑥란은 □안에 해당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⑤란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5. ⑥란은 기둥 또는 내력벽을 어떠한 재료로 건축하는지에 따라 구분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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