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5. 29.> | |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 |
| 배치대상 | 배치기준 |
| 1. 진흥원, 시·도진흥원 | ㅇ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3. 시·군·구평생학습관 | ㅇ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ㅇ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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