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12. 3.> | ||||||||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기준면적(제30조의2제1항 관련) | ||||||||
| (단위 : ㎡) 비고 1.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을 말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위 표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