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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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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7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제1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기준면적(제3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내대학의 계열별 구분(제3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내대학 교사의 구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내대학 교사의 기준면적(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내대학의 교원산출기준(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고등학교졸업 이하ㆍ전문대학ㆍ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기준면적(제3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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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12. 3.>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기준면적(제30조의2제1항 관련)
(단위 : ㎡)
비고
1.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을 말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위 표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학생정원400명 이하400명 초과 1,000명 미만1,000명 이상
면적교사건축면적이상교사기준면적이상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