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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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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7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제1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기준면적(제3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내대학의 계열별 구분(제3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내대학 교사의 구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내대학 교사의 기준면적(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내대학의 교원산출기준(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고등학교졸업 이하ㆍ전문대학ㆍ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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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1. 12. 9.>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등급자격기준
평생교육사 1급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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