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8의2] <신설 2024. 4. 16.>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1항 관련) | ||||
|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기관 | 공시횟수 | 공시시기 |
|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해당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전체 | 수시 | 수시 |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ㆍ체험활동계획 포함) | 전체 | 연 1회 | 5월 |
|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 전체 | 연 1회 | 5월 | |
|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 가.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 전체 | 연 1회 | 5월 |
| 나. 전ㆍ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 전체 | 연 1회 | 5월 | |
| 4. 교지(校地), 학교 건물 등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 가. 교지 현황 | 전체 | 연 1회 | 5월 |
| 나. 교사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 전체 | 연 1회 | 5월 | |
| 다.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 전체 | 연 1회 | 5월 | |
| 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 전체 | 연 1회 | 5월 | |
| 5.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가. 직위별 교원 현황 | 전체 | 연 1회 | 5월 |
| 나. 자격별 교원 현황 | 전체 | 연 1회 | 5월 | |
| 6. 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 가. 학교회계 예ㆍ결산서(국공립) | 전체 | 연 1회 | (예) 5월 (결) 9월 |
| 나.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ㆍ결산서(사립) | 전체 | 연 1회 | (예) 5월 (결) 9월 | |
| 7. 급식에 관한 사항 | 급식 실시 현황 | 전체 | 연 1회 | 5월 |
| 8.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가. 보건관리 현황 | 전체 | 연 1회 | 5월 |
| 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 전체 | 연 1회 | 5월 | |
| 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 전체 | 연 1회 | 5월 | |
| 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 전체 | 연 1회 | 5월 | |
| 9.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가. 입학전형 요강 | 전체 | 수시 | 수시 |
| 나. 입학생 현황 | 전체 | 연 1회 | 5월 | |
| 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 중, 고 | 연 1회 | 5월 | |
| 10. 법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 전체 | 수시 | 수시 |
| 11.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 가. 도서관 현황 | 전체 | 연 1회 | 5월 |
| 나. 직원 현황 | 전체 | 연 1회 | 5월 | |
| 비고 1. 공시기관: 위 표에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 중 초등학교 과정은 ‘초’, 중학교 과정은 ‘중’, 고등학교 과정(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은 ‘고’로 표기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한 경우는 ‘전체’로 표기한다. 2. “공시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해야 한다. 3. 예산(위 표에서 ‘예’로 표기한다)은 해당 연도 예산을 5월에, 결산(위 표에서 ‘결’로 표기한다)은 전년도 결산을 9월에 각각 공시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