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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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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7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제1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기준면적(제3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내대학의 계열별 구분(제3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내대학 교사의 구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내대학 교사의 기준면적(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내대학의 교원산출기준(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고등학교졸업 이하ㆍ전문대학ㆍ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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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8의2] <신설 2024. 4. 16.>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공시정보 범위공시기관공시횟수공시시기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해당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전체수시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ㆍ체험활동계획 포함)전체연 1회5월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전체연 1회5월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가.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전체연 1회5월
나. 전ㆍ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전체연 1회5월
4. 교지(校地), 학교 건물 등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가. 교지 현황전체연 1회5월
나. 교사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전체연 1회5월
다.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전체연 1회5월
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전체연 1회5월
5.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가. 직위별 교원 현황전체연 1회5월
나. 자격별 교원 현황전체연 1회5월
6. 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가. 학교회계 예ㆍ결산서(국공립)전체연 1회(예) 5월
(결) 9월
나.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ㆍ결산서(사립)전체연 1회(예) 5월
(결) 9월
7. 급식에 관한 사항급식 실시 현황전체연 1회5월
8.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가. 보건관리 현황전체연 1회5월
나. 환경위생관리 현황전체연 1회5월
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전체연 1회5월
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전체연 1회5월
9.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가. 입학전형 요강전체수시수시
나. 입학생 현황전체연 1회5월
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중, 고연 1회5월
10. 법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전체수시수시
11.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가. 도서관 현황전체연 1회5월
나. 직원 현황전체연 1회5월
비고
1. 공시기관: 위 표에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 중 초등학교 과정은 ‘초’, 중학교 과정은 ‘중’, 고등학교 과정(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은 ‘고’로 표기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한 경우는 ‘전체’로 표기한다.
2. “공시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해야 한다.
3. 예산(위 표에서 ‘예’로 표기한다)은 해당 연도 예산을 5월에, 결산(위 표에서 ‘결’로 표기한다)은 전년도 결산을 9월에 각각 공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