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제12조의3제1항 관련) | |
| 구분 | 세부 기준 |
|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 가. 해당 시설의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교육감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ㆍ설비를 갖출 것 다.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1)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 가. 교육감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ㆍ설비를 갖출 것 나.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1)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 |
| 비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ㆍ설비 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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