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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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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7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제1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기준면적(제3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내대학의 계열별 구분(제3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내대학 교사의 구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내대학 교사의 기준면적(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내대학의 교원산출기준(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고등학교졸업 이하ㆍ전문대학ㆍ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제12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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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제12조의3제1항 관련)
구분세부 기준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가. 해당 시설의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교육감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ㆍ설비를 갖출 것
다.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1)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가. 교육감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ㆍ설비를 갖출 것
나.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1)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
비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ㆍ설비 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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