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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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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7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제1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기준면적(제3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내대학의 계열별 구분(제3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내대학 교사의 구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내대학 교사의 기준면적(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내대학의 교원산출기준(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고등학교졸업 이하ㆍ전문대학ㆍ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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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4.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2회3회 이상
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2호100200400
나.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1항제3호
1) 반환할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50100200
2) 반환할 금액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다. 법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4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2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3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500
라.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격교육 등의 실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4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1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2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400
마.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4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2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3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500
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4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1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2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400
사.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4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1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2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400
아. 법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4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1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2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400
자.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4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1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2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400
차.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시정 및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5호100200300
카.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진흥위원회, 진흥원,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국가문해교육센터 또는 시ㆍ도문해교육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6호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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