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4. 16.>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2호 | 100 | 200 | 400 |
| 나.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3호 | |||
| 1) 반환할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 2) 반환할 금액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다. 법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4호 | |||
|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300 | |||
|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500 | |||
| 라.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격교육 등의 실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4호 | |||
|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100 | |||
|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400 | |||
| 마.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4호 | |||
|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300 | |||
|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500 | |||
| 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4호 | |||
|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100 | |||
|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400 | |||
| 사.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4호 | |||
|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100 | |||
|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400 | |||
| 아. 법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4호 | |||
|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100 | |||
|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400 | |||
| 자.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4호 | |||
|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100 | |||
|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400 | |||
| 차.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시정 및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5호 | 100 | 200 | 300 |
| 카.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진흥위원회, 진흥원,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국가문해교육센터 또는 시ㆍ도문해교육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6호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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