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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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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7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제1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기준면적(제3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내대학의 계열별 구분(제3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내대학 교사의 구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내대학 교사의 기준면적(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내대학의 교원산출기준(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고등학교졸업 이하ㆍ전문대학ㆍ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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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4. 16.>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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