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8호의4고등학교졸업 이하ㆍ전문대학ㆍ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8의4] <신설 2024. 4. 16.> 고등학교졸업 이하ㆍ전문대학ㆍ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3항 관련) | ||
| 공시정보 항목 | 공시횟수 | 공시시기 |
| 1.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 연 1회 | 5월 |
| 2.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 연 1회 | 5월 |
| 3. 교육과정 | 연 1회 | 5월 |
| 4. 교육과정별 정원 | 연 1회 | 5월 |
| 5.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 연 1회 | 5월 |
| 6. 학습비 | 연 1회 | 5월 |
| 7. 평생교육시설 설립ㆍ운영자 명단 및 강사 명단 | 연 1회 | 5월 |
| 비고 1. “고등학교졸업 이하ㆍ전문대학ㆍ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한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38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제7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립ㆍ운영자 명단 및 강사 명단에는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명단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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