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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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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7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제1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기준면적(제3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내대학의 계열별 구분(제3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내대학 교사의 구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내대학 교사의 기준면적(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내대학의 교원산출기준(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고등학교졸업 이하ㆍ전문대학ㆍ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고등학교졸업 이하ㆍ전문대학ㆍ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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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8의4] <신설 2024. 4. 16.>

고등학교졸업 이하ㆍ전문대학ㆍ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3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공시횟수공시시기
1.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연 1회5월
2.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연 1회5월
3. 교육과정연 1회5월
4. 교육과정별 정원연 1회5월
5.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연 1회5월
6. 학습비연 1회5월
7. 평생교육시설 설립ㆍ운영자 명단 및 강사 명단연 1회5월
비고
1. “고등학교졸업 이하ㆍ전문대학ㆍ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한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38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제7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립ㆍ운영자 명단 및 강사 명단에는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명단을 포함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