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별위로기준금액 및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제13조제1항제2호․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관련) 1. 특별위로기준금액 | ||
| 특별위로기준금액 | 근무시기별 기준금액 | |
| 1953.7.27. 이전 | 1953.7.28. 이후 | |
| 67만 4천원의 180배 (1억 2,132만원) | 특별위로기준금액의 80퍼센트 | 특별위로기준금액의 100퍼센트 |
| 2.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 |
| 장해등급 | 지급비율 |
| 1급 | 100분의 100 |
| 2급 | 100분의 94 |
| 3급 | 100분의 88 |
| 4급 | 100분의 82 |
| 5급 | 100분의 76 |
| 6급 | 100분의 70 |
| 7급 | 100분의 64 |
| 8급 | 100분의 58 |
| 9급 | 100분의 52 |
| 10급 | 100분의 46 |
| 11급 | 100분의 40 |
| 12급 | 100분의 34 |
| 13급 | 100분의 7 |
| 14급 | 100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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