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0.10.27> 보상금의 지급기준금액 및 지급비율의 산정(제12조관련) 1. 신분별 지급기준금액 | |
| 특수임무수행당시의 신분 | 지급액 |
| 민간인·병·부사관 및 군무원 | 189만원의 범위안에서 복무형태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
| 장교 | 35만원의 범위안에서 복무형태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
| 2. 등급별 지급비율 보상금의 등급별 지급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총점은 가목에서 임무의 종류 및 근무시기에 따라 산정한 점수와 나목에서 특수임무종결형태에 따라 부여한 가중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
| 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 총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지급비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 가. 임무의 종류 및 근무시기별 점수 | |||
| 근무시기 임무의 종류 | 1953.7.27. 이전 | 1953.7.28. 이후 | |
| 특수임무 | 특수임무수행 | 3~4점 | 4~6점 |
| 특수임무수행지원 | 1~2점 | 1~3점 | |
| 교육훈련 | 2~4점 | 3~6점 | |
| 비고 : 임무의 종류 및 근무시기의 구분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 나. 특수임무종결형태별 가중치 | |||||
| 특수임무종결형태 | 계약만료 | 해고 | 전역 | 사망 | 행방불명 |
| 가중치 | 4점 | 1~3점 | 4점 | 4점 | 4점 |
| 특수임무종결형태 | 부상 | 관련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
| 가중치 | 1~4점 | -3점 ~ 3점 | |||
| 비고 특수임무종결형태별 가중치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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