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 | ||||||||||||||
|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법인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시설개요 | 명칭(시설의 종류) | |||||||||||||
| 시설장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시설설비 | 침실 ㎡ | 조리실(식당) ㎡( ㎡) | 화장실(목욕실) ㎡( ㎡) | |||||||||||
| 세탁장(건조장) ㎡( ㎡) | 상담실 ㎡ | 단체활동실 ㎡ | ||||||||||||
| 사무실 ㎡ | 숙직실 ㎡ | 기타 ㎡ | ||||||||||||
| 종사자 | 총 명(소장 명, 청소년지도사 명 청소년상담사 명, 기타 명) | 청소년 정원/현원 : / 명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5.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 ||||||||||
| 처 리 절 차 | |||||||||||
| 신고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신고증 작성 | ➜ | 교부 | |
| 신고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