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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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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소년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청소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청소년복지시설(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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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4일
청소년
본인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집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대리
신청인
성명관계주민등록번호
주소
(집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지원 대상
청소년
※ 대리 신청인 작성
1.성명1.주민등록번호
2.성명2.주민등록번호
3.성명3.주민등록번호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대리 신청인의
범위
1. 부모,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에 따른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수수료
없음
첨부 서류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및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및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관련 정보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성평등가족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 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제공합니다.

①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생리용품 지원 및 관리
②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원자격정보, 생리용품 지원 이력, 국민행복카드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 제공받는 자: 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사
- 제공목적: 생리용품 이용권 생성 및 결제, 결제내역 송수신(SMS, 문자), 우편물 발송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생리용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악속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ㆍ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신청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 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