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
| 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
| 구분 | 일시 청소년 쉼터 | 단기 청소년쉼터 | 중장기 청소년 쉼터 | 청소년 자립 지원관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
| 10명 미만 | 10∼15명 미만 | 15∼20명 미만 | 20∼25명 미만 | |||||||||||
| 시설장 | 1 | 1 | 1 | 1 | 1 | 1 | 1 | 1 | ||||||
| 보호ㆍ 상담원 | 4 | 2 | 3 | 5 | 6 | 2 | - | 1 | ||||||
| 자립지원요원 | - | - | - | - | - | - | 1 | - | ||||||
| 행정원 | - | - | - | 1 | 1 | - | - | - | ||||||
| 조리원 | - | - | - | 1 | 1 | - | - | - | ||||||
| 행정원 또는 조리원 | 1 | 1 | 1 | - | - | 1 | 1 | - | ||||||
| 합 계 | 6 | 4 | 5 | 8 | 9 | 4 | 3 | 2 | ||||||
| 비고 1. 시설장은 상근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시설장이 공무원인 경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업무 관련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연계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2.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재정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과 보호ㆍ상담원을 겸임할 수 있다. 3.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행정원 또는 조리원 대신 자립지원요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
| 나.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
| 구분 | 20명 미만 | 20∼30명 미만 | 30∼40명 미만 | 40∼50명 미만 | 50∼60명 미만 | 60명 이상 | ||||||||
| 시설장 | 1 | 1 | 1 | 1 | 1 | 1 | ||||||||
| 관리업무 책임자 | - | - | - | 1 | 1 | 1 | ||||||||
| 상담원 | 4 | 5 | 6 | 7 | 8 | 9 | ||||||||
| 보호ㆍ자립 지원 요원 | 7 | 11 | 15 | 19 | 23 | 27 | ||||||||
| 의사 | 1 | 1 | 1 | 2 | 2 | 2 | ||||||||
| 간호사 | 1 | 1 | 1 | 1 | 2 | 2 | ||||||||
| 치료사 | 1 | 1 | 1 | 2 | 2 | 2 | ||||||||
| 임상심리사 | 1 | 1 | 1 | 1 | 1 | 1 | ||||||||
| 행정업무 수행 직원 | 2 | 2 | 3 | 3 | 4 | 4 | ||||||||
| 전산원 | - | - | - | 1 | 1 | 1 | ||||||||
| 영양사 | - | - | - | - | 1 | 1 | ||||||||
| 조리원 | 1 | 1 | 1 | 1 | 1 | 1 | ||||||||
| 시설관리원 | 1 | 1 | 1 | 1 | 2 | 2 | ||||||||
| 운전원 | 1 | 1 | 1 | 1 | 2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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