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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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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소년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청소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청소년복지시설(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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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구분일시
청소년
쉼터
단기 청소년쉼터중장기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0명
미만
10∼15명 미만15∼20명 미만20∼25명 미만
시설장11111111
보호ㆍ
상담원
423562-1
자립지원요원------1-
행정원---11---
조리원---11---
행정원 또는 조리원111--11-
합 계64589432
비고
1. 시설장은 상근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시설장이 공무원인 경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업무 관련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연계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2.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재정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과 보호ㆍ상담원을 겸임할 수 있다.
3.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행정원 또는 조리원 대신 자립지원요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구분20명 미만20∼30명
미만
30∼40명
미만
40∼50명
미만
50∼60명 미만60명 이상
시설장111111
관리업무 책임자---111
상담원456789
보호ㆍ자립 지원 요원71115192327
의사111222
간호사111122
치료사111222
임상심리사111111
행정업무 수행 직원223344
전산원---111
영양사----11
조리원111111
시설관리원111122
운전원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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