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양도ㆍ상속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시설장의 교체인 경우에는 사업정지 15일로, 시설의 폐쇄인 경우에는 시설장의 교체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복지시설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입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가.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1호 | 개선 명령 | 사업 정지 15일 | 시설장의 교체 | 시설의 폐쇄 |
| 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2호 | 시설의 폐쇄 | |||
| 다.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3호 | 개선 명령 | 사업 정지 15일 | 시설장의 교체 | 시설의 폐쇄 |
| 라. 사업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4호 | 시설장의 교체 | 시설의 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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