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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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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소년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청소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청소년복지시설(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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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2. 4. 21.>
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 소
(집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 ] 적 합
다음과 같이 생리용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성명생년월일지원내용
[ ] 부 적 합
부적합사유[ ] 자격기준 미충족 [ ] 연령기준 미충족
안 내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생리용품 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향후 생리용품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다시 신청한 결과, 적합으로 결정될 경우에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