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2. 4. 21.> | |||||||||
| 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집전화) (휴대전화) | (이메일) | ||||||||
| [ ] 적 합 | |||||||||
다음과 같이 생리용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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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 적 합 | |||||||||
| 부적합사유 | [ ] 자격기준 미충족 [ ] 연령기준 미충족 | ||||||||
| 안 내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생리용품 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향후 생리용품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다시 신청한 결과, 적합으로 결정될 경우에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귀하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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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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