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2.> | |||||||||||||||||||
| 청소년복지시설 | [ ] 휴업 | 신고서 | |||||||||||||||||
| [ ] 폐업 | |||||||||||||||||||
| [ ] 운영재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운영법인 (운영자) | 성명 | |||||||||||||||||
| 소재지 (주 소) | 전화번호 | ||||||||||||||||||
| 시설현황 | 시설명 (시설의 종류) | 시설장 성명 | |||||||||||||||||
| 주 소 | |||||||||||||||||||
| 휴업기간 | 휴업일, 폐업일 또는 사업 재개일 | ||||||||||||||||||
| 시설거주자 조치계획 | 퇴소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 | 위탁 명 | 기타 명 | ||||||||||||||||
| 재산활용 계획 | |||||||||||||||||||
|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
|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복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확인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첨부서류 | 1. 시설의 휴업(폐업, 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이용청소년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신고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결재 | |||||||||||||||||||||||||||||||
| ▼ | |||||||||||||||||||||||||||||||
| 통보(교부) | |||||||||||||||||||||||||||||||
| ◀ | 신고증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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