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 |||
| 직종별 | 자격기준 | ||
| 시설장 |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 보호ㆍ상담원, 자립지원 요원 |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상담복지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행정업무 수행직원 |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조리원 |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조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
|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
| 나.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
| 직종별 | 자격기준 | ||
| 시설장 | 1)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관련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7년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사람 5)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람 | ||
| 관리업무 책임자 | 1)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관련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의료, 심리, 상담, 복지,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6)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람 | ||
| 상담원 | 1)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2) 청소년상담사 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보호ㆍ자립 지원요원 | 1)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관련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사업)학, 교육학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3)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또는 교육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 ||
| 의사 |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간호사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2)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 ||
| 치료사ㆍ 임상심리사 | 1) 심리치료 또는 임상심리 관련 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3) 「자격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심리치료, 인지치료, 특수치료 관련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 ||
| 행정업무 수행직원 |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전산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사무용 전산기기)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
|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 ||
| 조리원 |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조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시설 관리원 | 건축, 전기, 기계,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
| 운전원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비고 1.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란 청소년(지도)학, 아동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사회학, 의학, 간호학을 말한다. 2.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자격이나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가. 청소년 및 사회ㆍ문화 관련 비영리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ㆍ복지 및 교육ㆍ활동ㆍ지도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다. 의료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 상담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
| 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
| 직종별 | 자격기준 | ||
| 시설장 | 1)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또는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 보호ㆍ상담원 | 1)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소년보호 분야"란 교정보호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사회학, 교정학 및 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3.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4.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가. 소년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년 관련 분야에서 소년보호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다. 「소년심판규칙」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경력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