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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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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소년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청소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청소년복지시설(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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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8. 2.>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학교 또는 직장명
신청내용신청구분신규 [ ] 연장 [ ]
세대주
(보호자)
성명관계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청소년의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동의서(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수수료
없 음
신 청 안 내
1. 대상연령: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2. 선정기준
1)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처리절차
신청➜접수➜조사➜심의➜적합➜지원➜통보
➘
부적합
신청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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