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8. 2.> | |||||||||||||||||||||||
|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학교 또는 직장명 | |||||||||||||||||||||||
| 신청내용 | 신청구분 | 신규 [ ] 연장 [ ] | |||||||||||||||||||||
| 세대주 (보호자) | 성명 | 관계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청소년의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동의서(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신 청 안 내 | |||||||||||||||||||||||
| 1. 대상연령: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2. 선정기준 1)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 |||||||||||||||||||||||
| 처리절차 | |||||||||||||||||||||||
| 신청 | ➜ | 접수 | ➜ | 조사 | ➜ | 심의 | ➜ | 적합 | ➜ | 지원 | ➜ | 통보 | |||||||||||
| ➘ | |||||||||||||||||||||||
| 부적합 | |||||||||||||||||||||||
|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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